교육부가 지난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을 앞두고 앞서 나온 전수조사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형사고발과 법 개정까지 담겼습니다. 코칭을 받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형사고발·수사의뢰 추진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수능 휴대전화 집단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례가 있습니다.

응시자격 정지, 1년에서 3년으로 — 법 개정 추진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다음 해 수능까지)으로 두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 '매 교시 전수조사'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인력 1명씩 배치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별할 전담인력이 1명씩 배치됩니다. 전파탐지기는 아직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내년부터 보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별고사 확대, 감독관 지원도 강화

교육부는 같은 조치를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는 올해부터 확대되고, 감독관 수당 현실화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추진됩니다.

지난달 서울시립대·연세대 논술시험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반 안경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제재가 한층 무거워진 만큼 코칭 중인 학생의 반입금지 물품 기준을 담당 코치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